운영정책 본문

운영정책

1.일반 원칙

- 운영정책의 의의
  • ∙본 운영정책은 Daum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이하 “게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회원(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합니다),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운영정책의 변경 및 공지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운영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정책,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 ∙회원은 운영정책의 추가/변경/삭제된 내용을 홈페이지의 공지 또는 이메일 통보 등으로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운영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약관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 GM의 정의 및 기본 의무
  • ∙Game Master(이하GM)란 게임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GM은 게임의 올바른 운영 및 회원의 게임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 ∙GM은 회원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간의 분쟁 내용이 게임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게임질서 파괴, 현행법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운영정책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발견된 버그나 게임 시스템의 오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버그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5. 제재 기준표에 명시하는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MOTP, 전화인증서비스, PC등록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등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 및 로그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 판매, 양도 해서는 안되며,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많은 회원이 동시에 접속해서 플레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므로 다른 회원의 권리 역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관련 정책
  •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료상품 구매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경우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으로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2개 계정에서 진행 후 회원탈퇴하는 경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1개 계정에서만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하신 경우 회원탈퇴 여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일 명의의 2개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 후 1개 계정만 회원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1개 계정은 15일의 이용제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2개 계정 모두 탈퇴하는 경우 처음 탈퇴한 계정의 탈퇴일로부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 G-coin 관련 정책
  • ∙G-COIN은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유료 구매 시 무료로 제공되는 보너스 G-COIN, 그리고 유료상품 구매와 관련없이 게임 내 혜택 또는 이벤트 등으로 제공되는 이벤트 보너스 G-COIN으로 나뉩니다.
  • ∙G-COIN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너스 G-COIN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G-COIN의 수량에 따라 보너스 G-COIN의 수량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보너스 G-COIN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 혹은 사전에 고지한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소멸될 수 있으며, 소멸 이후에는 복구를 요구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G-COIN 사용 시 이벤트 보너스 G-COIN부터 우선 소진되며, 이후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G-COIN 구매 시 무료로 획득한 보너스 G-COIN 순으로 사용됩니다.
- 클랜 운영정책
  • (1) 용어의 정의
    • ① 클랜이란, 같은 게임 내 회원 간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정보 교류와 친목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말합니다.
    • ② 마스터는 클랜을 개설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계급을 말합니다.
    • ③ 관리자는 클랜을 관리하는 계급을 의미하며, 마스터 계급의 유저가 관리자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일반 회원은 클랜에 가입하여 클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2) 클랜 생성 조건
    • ① 클랜 생성은 플러스 계정만 가능하며 생성 시 일정 재화가 소모됩니다.
    • ② 클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클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클랜 이름은 다른 클랜 이름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클랜 이름 외에 약어로 클랜을 표시하는 클랜 태그의 경우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글자 수 2자에서부터 4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 클랜 생성 후 플러스 계정을 환불할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클랜이 폐쇄될 수 있으며, 악용 여부에 따라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제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생성된 클랜은 최대 100명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⑦ 무분별한 가입 및 탈퇴를 막기 위해, 회원은 클랜 탈퇴, 추방 및 해산 후 24시간 동안 클랜 생성 및 가입이 불가합니다.
  • (3) 클랜 이름 정책
    • ① 회원은 아래 이름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랜 이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클랜 이름 혹은 클랜 태그를 변경할 경우, 오직 클랜 마스터만이 변경 가능하며 관리자 및 일반 회원은 클랜 이름 혹은 클랜 태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클랜 이름 변경 후 30일 간은 이름을 변경할 수 없으며, 클랜 태그의 경우 변경 후 24시간 내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 ④ 클랜 이름 변경 후, 기존 클랜 이름은 7일간의 유예기간을 보유하며 유예 기간 내에 다른 클랜에서 해당 클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클랜 이름정책에 위반되는 ‘클랜 이름’의 경우, 건전한 게임환경 제공을 위해 회사는 별도의 통보 없이 ‘클랜 이름’을 변경 및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4) 클랜 이용 정책
    • ① 부적절한 클랜 명칭 (클랜 이름, 클랜 태그)에 대한 제재
      • ∙본 운영정책 제5조 제재 기준표에 준합니다.
    • ③불건전 클랜 채팅에 대한 제재
      • ∙본 운영정책 제5조 제재 기준표에 준합니다.
  • (5) 부정행위 정책
    • ① 클랜은 게임 서비스 내 회원 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창설된 곳이므로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은 회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 ② 클랜 활동 중 아래에 명시된 행위를 포함하여 Daum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제5조 제재 기준표에 명시된 부정행위 외에도 공정하고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 시 해당 클랜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클랜 활동을 하는 경우
      • ∙타 클랜의 정보를 도용, 사칭하여 상대 클랜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
      •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클랜 운영진이 어뷰징이나 비인가 및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 ∙클랜원의 어뷰징이나 비인가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 ∙클랜 이름, 태그, 별도 메시지 등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판매 및 광고, 상업적인 행위, 기타 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운영자 및 회사 관계자 사칭을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활동하는 경우
      • ∙클랜 경험치 및 혜택을 획득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 하는 경우
      • ∙기타 운영자의 판단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대한민국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함하여 본 운영정책 및 Daum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부정 행위들을 행하며 회원에게 게임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목적의 클랜들을 지속적으로 생성할 경우 세밀한 조사 하에 영구 이용 제재 부여 및 하드웨어 기기에서의 실행을 예고 없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게임 또는 서비스 내 발생하는 회원 활동, 대화 내역 등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기록할 책임이 없지만,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회사, 회사의 파트너, 유저 등의 권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해 회원 활동, 대화 내역을 기록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6) 클랜 계급 위임 및 해제 정책
    • ① 마스터는 다른 클랜원에게 마스터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후 이전 마스터는 일반 회원으로 변경됩니다.
    • ② 마스터는 클랜원 중 일부를 클랜 관리자로 임명 및 해제할 수 있으며, 클랜원이 클랜 관리자에서 해제될 경우 일반 회원으로 변경됩니다.
    • ③ 마스터가 자의 혹은 게임 이용 제한 등으로 42일간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클랜원에게 마스터가 위임 됩니다.
      • ∙미접속 43일째부터 클랜원이 로비 접속 혹은 재시작 시, 마스터를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
      • ∙28일 이내 접속 기록이 있는 클랜원 중 가입일자가 빠른 관리자에게 먼저 위임되며, 이후 일반 멤버 순으로 마스터가 위임됩니다.
      • ∙28일 이내 접속 기록이 있는 클랜원이 없을 경우, 가장 먼저 로그인한 클랜원에게 위임됩니다.
      • ∙이 경우, 만약 가장 먼저 로그인한 사람이 기존의 마스터면 위임이 일어나지 않으며 미접속 일자 기준이 리셋됩니다.
  • (7) 클랜 탈퇴 및 해산 정책
    • ① 가입한 클랜은 마스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탈퇴 가능하며, 클랜 탈퇴 시 클랜에서 받고 있던 모든 혜택이 종료됩니다.
    • ② 클랜 마스터는 남아있는 클랜원이 없을 경우 해산이 가능하며, 해산 시 해당 클랜에 누적된 경험치 등 관련된 모든 정보가 삭제 및 클랜에서 받고 있던 모든 혜택이 종료됩니다.
    • ③ 클랜 마스터가 클랜을 해산할 경우, 어떠한 사유에도 복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8) 클랜 도용 및 복구 정책
    • ① 클랜 도용으로 인한 해산, 클랜 마스터 자의에 의한 해산 등 어떠한 사유에도 클랜은 인위적인 교체 및 복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제재 ∙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12일(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욕설”, “계정도용” 신고는 “사기”, “욕설”,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 ∙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회원은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회원은 전화상담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거나 청약철회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전화번호: 1566-8834
  • ∙대면상담
    회원은 대면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17:00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번지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 이의제기의 효과
  • ∙회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적용된 조치를 해제하고 직접적인 손실이 있다면 조정 복구하거나 보상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경고: 계정 및 캐릭터의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캐릭터명, 클랜 이름, 클랜 태그 강제 변경, 계정 및 캐릭터 게임 접속 해제,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하 “기간(날짜)”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④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하 “영구이용제한”이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⑤ 게임 임시 이용제한: 회사가 긴급하게 버그, 특정 피해 또는 가해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임시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영구이용제한”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기간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버그악용(경미)”(1차, 7일 “게임기간이용제한“) 행위 과정에서 “현금거래”(2차 “영구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경우 또는 약관 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또는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의 이동을 돕거나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도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약관 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거래”, “버그악용”, “사행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
구분 분류 1차 2차 3차 4차
계정도용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캐릭터, 아이템, BP 등) 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 계정도용은 다음ID에 대한 피해만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 ※ 계정도용은 신고센터 접수를 통해서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결제도용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계정거래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예)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3)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4)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단,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시도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 예)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 내 또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예) 게임 내 시스템에서는 거래 불가능한 캐릭터/아이템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
  •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캐릭터 등의 이름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캐릭터 채팅금지
7일 포함)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행행위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기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회원을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회원으로부터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사기시도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회원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경미)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회원을 공격하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회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거나,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되거나 “버그악용”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공정한 경쟁 방해 “공정한 경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경우 및 인위적으로 게임의 승리, 패배를 조작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 예) 고의적으로 패배 또는 승리하기 위한 모든 행위 및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예) 다른 회원과 합의하여 다른 회원의 승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행위
  • (2) 게임 시작 후 게임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지속·반복하는 행위 예) 재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후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예) 전적 점수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하되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3)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과 팀을 구성하여 게임 내 이득을 얻는 행위
  • (4)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5) 위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공정한 경쟁 방해”를 통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회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회원이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기간(30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영구이용제한
게임진행 방해 “게임진행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다른 회원을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 조롱,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일명 ‘저격’ 행위)
    예) 팀킬을 통해 팀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2) 지정된 모드에서 지정된 팀과의 팀플레이가 아닌 임의로 팀을 구성하는 행위
  • ※ “게임진행방해”를 통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회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게임운영 방해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허위로 정상 회원을 불법프로그램, 버그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예) 허위로 계정도용, 사기, 욕설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 (2)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예)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3) GM이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게임 관련 대회, 이벤트 등을 방해하여 게임 운영 및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게임운영방해”로 다수의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운영 및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경고 및 상담중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허위사실 유포
  • (1)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버그 포함)을 유포 및 선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클라이언트
변조
“클라이언트 변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무단 변조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하며,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예) 회원이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회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회원이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회원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
  •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틀그라운드 서비스(스팀 등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포함) 이용 중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이 확인된 하드웨어(HWID) 기기는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
“불법프로그램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불법프로그램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9호 ∙ 제10호에 따라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작업장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 ※ “작업장”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가상사설망 이용 등 “가상사설망 이용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가상사설망(VPN) 기술 또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양도,대여,증여,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사업장”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영구이용제한
홍보 및 광고 “홍보 및 광고”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내 음성 채팅, 채팅 등을 통해 게임 및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과 무관한 영리 목적의 모든 광고/사설 서버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기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홍보 및 광고 행위
  • ※ 홍보 및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홍보 및 광고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부적절한 이름사용 "부적절한이름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이나 회사의 직원 등 타인을(단체포함)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2) 욕설, 비 ∙ 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5) 반사회적인 이름
  • (6)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7)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이름이란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명칭, 클랜 이름, 클랜 태그를 뜻합니다.
  • ※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이름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부적절한 캐릭터 이름, 클랜 이름, 클랜 태그는 제한 후 변경 또는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이름변경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UCC사용 “불건전UCC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 (2)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
  • (3) 회사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반사회적인 내용
  •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 ※ 불건전 UCC는 제한 후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삭제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언어사용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욕설, 비 ∙ 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2) 음란한 단어나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3)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정치, 인물,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 비난하거나 사회적 갈등 이슈에 동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
  • (4)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인격 모독 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5) 회원간 갈등 및 분쟁을 유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6)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7)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8)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를 공개하는 행위
  • (9)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타인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10)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불건전 언어 사용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게임 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 또는 “채팅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내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려 타인의 채팅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일시적인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다수의 인원에게 신고되는 경우,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고 또는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 및 음성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CS창구 악용 “CS 창구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및 위협,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2)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동일 내용 반복 또는 허위 문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내 회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 ※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됩니다.
    또한, 영구이용제한 이외 제재도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기간(3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제재 내역이 없던 캐릭터라도 동일 계정에 다른 캐릭터에 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상위 차수의 제재가 반영됩니다.
  • ※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된 캐릭터 이름(닉네임), 클랜 이름, 클랜 태그 등의 게임 정보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6. 복구 지원 정책

  • (1) 회사의 기술상 오류로 회원의 아이템 혹은 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게임 내 기록으로 오류 발생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 수정, 변경,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버기기결함, 긴급 보안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4)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경우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확인 및 복구 상담은 어려우며, 손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7.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이하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함) 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게임 접속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접속일로부터 6주 이상 경과한 회원이 클랜마스터인 경우 클랜 마스터 지위는 클랜 내의 다른 회원에게 자동으로 이전 됩니다.
  • ※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8. 게시물 정책

  • - 본 게시물 정책은 배틀그라운드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 게시물이란 회원이 게시판 등 배틀그라운드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9.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불건전 게시물 게시 게시물(댓글)삭제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기간(90일)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 및 타인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시물
    •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 현금거래나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 계정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여 거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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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불건전 닉네임, 클랜 이름, 클랜 태그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개로 경고 또는 닉네임 강제 변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글쓰기 제한 단계 없이 즉시 글쓰기 영구이용제한 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서비스 영구이용제한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 “영구이용제한”은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10. 코드 및 쿠폰 정책

  • (1) 배틀그라운드의 코드 및 쿠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프로모션 코드”란 게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게임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보너스/기프트 코드”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게임 내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이란 kakaotalk 선물하기를 통해 게임 서비스 또는 유료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④ “Daum게임 쿠폰”이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인의 계정에 코드 또는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나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코드나 쿠폰은 원칙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며, 등록된 코드나 쿠폰은 재사용, 반환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4) 코드나 쿠폰은 각각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코드나 쿠폰은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5) 회사는 코드나 쿠폰의 매매, 양도 및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6) 제휴사를 통해 제공된 “프로모션 코드”나 “보너스/기프트 코드” 또는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에 대한 사항(환불, 문의 등)은 제휴사에서 정한 약관 및 기준을 따릅니다.

11. 청약철회

1.일반 원칙

- 운영정책의 의의
  • ∙본 운영정책은 Daum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이하 “게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회원(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합니다),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운영정책의 변경 및 공지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운영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정책,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 ∙회원은 운영정책의 추가/변경/삭제된 내용을 홈페이지의 공지 또는 이메일 통보 등으로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운영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약관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 GM의 정의 및 기본 의무
  • ∙Game Master(이하GM)란 게임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GM은 게임의 올바른 운영 및 회원의 게임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 ∙GM은 회원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간의 분쟁 내용이 게임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게임질서 파괴, 현행법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운영정책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발견된 버그나 게임 시스템의 오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버그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5. 제재 기준표에 명시하는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MOTP, 전화인증서비스, PC등록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등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 및 로그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 판매, 양도 해서는 안되며,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많은 회원이 동시에 접속해서 플레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므로 다른 회원의 권리 역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관련 정책
  •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료상품 구매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경우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으로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2개 계정에서 진행 후 회원탈퇴하는 경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1개 계정에서만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하신 경우 회원탈퇴 여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일 명의의 2개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 후 1개 계정만 회원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1개 계정은 15일의 이용제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2개 계정 모두 탈퇴하는 경우 처음 탈퇴한 계정의 탈퇴일로부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 G-coin 관련 정책
  • ∙G-COIN은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유료 구매 시 무료로 제공되는 보너스 G-COIN, 그리고 유료상품 구매와 관련없이 게임 내 혜택 또는 이벤트 등으로 제공되는 이벤트 보너스 G-COIN으로 나뉩니다.
  • ∙G-COIN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너스 G-COIN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G-COIN의 수량에 따라 보너스 G-COIN의 수량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보너스 G-COIN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 혹은 사전에 고지한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소멸될 수 있으며, 소멸 이후에는 복구를 요구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G-COIN 사용 시 이벤트 보너스 G-COIN부터 우선 소진되며, 이후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G-COIN 구매 시 무료로 획득한 보너스 G-COIN 순으로 사용됩니다.
- 클랜 운영정책
  • (1) 용어의 정의
    • ① 클랜이란, 같은 게임 내 이용자 간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정보 교류와 친목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말합니다.
    • ② 마스터는 클랜을 개설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계급을 말합니다.
    • ③ 관리자는 클랜을 관리하는 계급을 의미하며, 마스터 계급의 유저가 관리자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일반 회원은 클랜에 가입하여 클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2) 클랜 생성 조건
    • ① 클랜 생성은 플러스 계정만 가능하며 생성 시 일정 재화가 소모됩니다.
    • ② 클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클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클랜 이름은 다른 클랜 이름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클랜 이름 외에 약어로 클랜을 표시하는 클랜 태그의 경우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글자 수 2자에서부터 4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 클랜 생성 후 플러스 계정을 환불할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클랜이 폐쇄될 수 있으며, 악용 여부에 따라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제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생성된 클랜은 최대 100명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⑦ 무분별한 가입 및 탈퇴를 막기 위해, 회원은 클랜 탈퇴, 추방 및 해산 후 24시간 동안 클랜 생성 및 가입이 불가합니다.
  • (3) 클랜 이름 정책
    • ① 회원은 아래 이름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랜 이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클랜 이름 혹은 클랜 태그를 변경할 경우, 오직 클랜 마스터만이 변경 가능하며 관리자 및 일반 회원은 클랜 이름 혹은 클랜 태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클랜 이름 변경 후 30일 간은 이름을 변경할 수 없으며, 클랜 태그의 경우 변경 후 24시간 내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 ④ 클랜 이름 변경 후, 기존 클랜 이름은 7일간의 유예기간을 보유하며 유예 기간 내에 다른 클랜에서 해당 클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클랜 이름정책에 위반되는 ‘클랜 이름’의 경우, 건전한 게임환경 제공을 위해 회사는 별도의 통보 없이 ‘클랜 이름’을 변경 및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4) 클랜 이용 정책
    • ① 부적절한 클랜 명칭 (클랜 이름, 클랜 태그)에 대한 제재
      • ∙본 운영정책 제5조 제재 기준표에 준합니다.
    • ③불건전 클랜 채팅에 대한 제재
      • ∙본 운영정책 제5조 제재 기준표에 준합니다.
  • (5) 부정행위 정책
    • ① 클랜은 게임 서비스 내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창설된 곳이므로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은 회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 ② 클랜 활동 중 아래에 명시된 행위를 포함하여 Daum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제5조 제재 기준표에 명시된 부정행위 외에도 공정하고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 시 해당 클랜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 ∙클랜원들을 대상으로 가입비를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클랜 활동을 하는 경우
      • ∙타 클랜의 정보를 도용, 사칭하여 상대 클랜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
      •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클랜 운영진이 어뷰징이나 비인가 및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 ∙클랜원의 어뷰징이나 비인가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 ∙클랜 이름, 태그, 별도 메시지 등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판매 및 광고, 상업적인 행위, 기타 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운영자 및 회사 관계자 사칭을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활동하는 경우
      • ∙클랜 경험치 및 혜택을 획득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 하는 경우
      • ∙기타 운영자의 판단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대한민국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함하여 본 운영정책 및 Daum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부정 행위들을 행하며 고객에게 게임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목적의 클랜들을 지속적으로 생성할 경우 세밀한 조사 하에 영구 이용 제재 부여 및 하드웨어 기기에서의 실행을 예고 없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게임 또는 서비스 내 발생하는 이용자 활동, 대화 내역 등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기록할 책임이 없지만,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회사, 회사의 파트너, 유저 등의 권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 활동, 대화 내역을 기록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6) 클랜 계급 위임 및 해제 정책
    • ① 마스터는 다른 클랜원에게 마스터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후 이전 마스터는 일반 회원으로 변경됩니다.
    • ② 마스터는 클랜원 중 일부를 클랜 관리자로 임명 및 해제할 수 있으며, 클랜원이 클랜 관리자에서 해제될 경우 일반 회원으로 변경됩니다.
    • ③ 마스터가 자의 혹은 게임 이용 제한 등으로 42일간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클랜원에게 마스터가 위임 됩니다.
      • ∙미접속 43일째부터 클랜원이 로비 접속 혹은 재시작 시, 마스터를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
      • ∙28일 이내 접속 기록이 있는 클랜원 중 가입일자가 빠른 관리자에게 먼저 위임되며, 이후 일반 멤버 순으로 마스터가 위임됩니다.
      • ∙28일 이내 접속 기록이 있는 클랜원이 없을 경우, 가장 먼저 로그인한 클랜원에게 위임됩니다.
      • ∙이 경우, 만약 가장 먼저 로그인한 사람이 기존의 마스터면 위임이 일어나지 않으며 미접속 일자 기준이 리셋됩니다.
  • (7) 클랜 탈퇴 및 해산 정책
    • ① 가입한 클랜은 마스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탈퇴 가능하며, 클랜 탈퇴 시 클랜에서 받고 있던 모든 혜택이 종료됩니다.
    • ② 클랜 마스터는 남아있는 클랜원이 없을 경우 해산이 가능하며, 해산 시 해당 클랜에 누적된 경험치 등 관련된 모든 정보가 삭제 및 클랜에서 받고 있던 모든 혜택이 종료됩니다.
    • ③ 클랜 마스터가 클랜을 해산할 경우, 어떠한 사유에도 복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8) 클랜 도용 및 복구 정책
    • ① 클랜 도용으로 인한 해산, 클랜 마스터 자의에 의한 해산 등 어떠한 사유에도 클랜은 인위적인 교체 및 복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제재 ∙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12일(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욕설”, “계정도용” 신고는 “사기”, “욕설”,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 ∙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회원은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회원은 전화상담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거나 청약철회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전화번호: 1566-8834
  • ∙대면상담
    회원은 대면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17:00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번지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 이의제기의 효과
  • ∙회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적용된 조치를 해제하고 직접적인 손실이 있다면 조정 복구하거나 보상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경고: 계정 및 캐릭터의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캐릭터명, 클랜 이름, 클랜 태그 강제 변경, 계정 및 캐릭터 게임 접속 해제,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하 “기간(날짜)”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④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하 “영구이용제한”이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⑤ 게임 임시 이용제한: 회사가 긴급하게 버그, 특정 피해 또는 가해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임시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영구이용제한”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기간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버그악용(경미)”(1차, 7일 “게임기간이용제한“) 행위 과정에서 “현금거래”(2차 “영구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경우 또는 약관 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또는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의 이동을 돕거나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도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약관 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거래”, “버그악용”, “사행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
구분 분류 1차 2차 3차 4차
계정도용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캐릭터, 아이템, BP 등) 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 계정도용은 다음ID에 대한 피해만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 ※ 계정도용은 신고센터 접수를 통해서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결제도용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계정거래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예)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3)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4)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단,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시도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 예)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 내 또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예) 게임 내 시스템에서는 거래 불가능한 캐릭터/아이템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
  •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캐릭터 등의 이름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캐릭터 채팅금지
7일 포함)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행행위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기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사기시도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경미)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거나,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되거나 “버그악용”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공정한 경쟁 방해 “공정한 경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경우 및 인위적으로 게임의 승리, 패배를 조작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 예) 고의적으로 패배 또는 승리하기 위한 모든 행위 및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예) 다른 회원과 합의하여 다른 회원의 승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행위
  • (2) 게임 시작 후 게임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지속·반복하는 행위 예) 재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후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예) 전적 점수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하되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3)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팀을 구성하여 게임 내 이득을 얻는 행위
  • (4)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5) 위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공정한 경쟁 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기간(30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영구이용제한
게임진행 방해 “게임진행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 조롱,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일명 ‘저격’ 행위)
    예) 팀킬을 통해 팀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2) 지정된 모드에서 지정된 팀과의 팀플레이가 아닌 임의로 팀을 구성하는 행위
  • ※ “게임진행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게임운영 방해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프로그램, 버그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예) 허위로 계정도용, 사기, 욕설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 (2)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예)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3) GM이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게임 관련 대회, 이벤트 등을 방해하여 게임 운영 및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게임운영방해”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운영 및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경고 및 상담중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허위사실 유포
  • (1)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버그 포함)을 유포 및 선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클라이언트
변조
“클라이언트 변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무단 변조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하며,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
  •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틀그라운드 서비스(스팀 등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포함) 이용 중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이 확인된 하드웨어(HWID) 기기는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
“불법프로그램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불법프로그램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9호 ∙ 제10호에 따라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작업장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 ※ “작업장”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가상사설망 이용 등 “가상사설망 이용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가상사설망(VPN) 기술 또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양도,대여,증여,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사업장”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영구이용제한
홍보 및 광고 “홍보 및 광고”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내 음성 채팅, 채팅 등을 통해 게임 및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과 무관한 영리 목적의 모든 광고/사설 서버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기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홍보 및 광고 행위
  • ※ 홍보 및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홍보 및 광고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부적절한 이름사용 "부적절한이름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이나 회사의 직원 등 타인을(단체포함)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2) 욕설, 비 ∙ 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5) 반사회적인 이름
  • (6)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7)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이름이란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명칭, 클랜 이름, 클랜 태그를 뜻합니다.
  •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이름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부적절한 캐릭터 이름, 클랜 이름, 클랜 태그는 제한 후 변경 또는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이름변경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UCC사용 “불건전UCC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 (2)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
  • (3) 회사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반사회적인 내용
  •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 ※ 불건전 UCC는 제한 후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삭제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언어사용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욕설, 비 ∙ 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2) 음란한 단어나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3)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정치, 인물,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 비난하거나 사회적 갈등 이슈에 동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
  • (4)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인격 모독 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5) 회원간 갈등 및 분쟁을 유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6)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7)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8)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를 공개하는 행위
  • (9)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타인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10)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불건전 언어 사용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게임 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 또는 “채팅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내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려 타인의 채팅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일시적인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다수의 인원에게 신고되는 경우,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고 또는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 및 음성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CS창구 악용 “CS 창구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및 위협,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2)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동일 내용 반복 또는 허위 문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 ※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됩니다.
    또한, 영구이용제한 이외 제재도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기간(3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제재 내역이 없던 캐릭터라도 동일 계정에 다른 캐릭터에 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상위 차수의 제재가 반영됩니다.
  • ※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된 캐릭터 이름(닉네임), 클랜 이름, 클랜 태그 등의 게임 정보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6. 복구 지원 정책

  • (1) 회사의 기술상 오류로 이용자의 아이템 혹은 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게임 내 기록으로 오류 발생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 수정, 변경,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버기기결함, 긴급 보안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4)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경우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확인 및 복구 상담은 어려우며, 손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7.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이하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함) 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게임 접속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접속일로부터 6주 이상 경과한 회원이 클랜마스터인 경우 클랜 마스터 지위는 클랜 내의 다른 회원에게 자동으로 이전 됩니다.
  • ※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8. 게시물 정책

  • - 본 게시물 정책은 배틀그라운드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배틀그라운드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9.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불건전 게시물 게시 게시물(댓글)삭제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기간(90일)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 및 타인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시물
    •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 현금거래나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 계정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여 거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 - 기타 약관, 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3) 닉네임, 클랜 이름, 클랜 태그에 비속어 및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불건전 닉네임, 클랜 이름, 클랜 태그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개로 경고 또는 닉네임 강제 변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글쓰기 제한 단계 없이 즉시 글쓰기 영구이용제한 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서비스 영구이용제한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 “영구이용제한”은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10. 코드 및 쿠폰 정책

  • (1) 배틀그라운드의 코드 및 쿠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프로모션 코드”란 게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게임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보너스/기프트 코드”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게임 내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이란 kakaotalk 선물하기를 통해 게임 서비스 또는 유료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④ “Daum게임 쿠폰”이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인의 계정에 코드 또는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나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코드나 쿠폰은 원칙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며, 등록된 코드나 쿠폰은 재사용, 반환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4) 코드나 쿠폰은 각각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코드나 쿠폰은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5) 회사는 코드나 쿠폰의 매매, 양도 및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6) 제휴사를 통해 제공된 “프로모션 코드”나 “보너스/기프트 코드” 또는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에 대한 사항(환불, 문의 등)은 제휴사에서 정한 약관 및 기준을 따릅니다.

11. 청약철회

1.일반 원칙

- 운영정책의 의의
  • ∙본 운영정책은 Daum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이하 “게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회원(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합니다),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운영정책의 변경 및 공지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운영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정책,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 ∙회원은 운영정책의 추가/변경/삭제된 내용을 홈페이지의 공지 또는 이메일 통보 등으로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운영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약관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 GM의 정의 및 기본 의무
  • ∙Game Master(이하GM)란 게임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GM은 게임의 올바른 운영 및 회원의 게임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 ∙GM은 회원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간의 분쟁 내용이 게임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게임질서 파괴, 현행법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운영정책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발견된 버그나 게임 시스템의 오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버그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5. 제재 기준표에 명시하는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MOTP, 전화인증서비스, PC등록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등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 및 로그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 판매, 양도 해서는 안되며,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많은 회원이 동시에 접속해서 플레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므로 다른 회원의 권리 역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관련 정책
  •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료상품 구매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경우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으로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2개 계정에서 진행 후 회원탈퇴하는 경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1개 계정에서만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하신 경우 회원탈퇴 여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일 명의의 2개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 후 1개 계정만 회원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1개 계정은 15일의 이용제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2개 계정 모두 탈퇴하는 경우 처음 탈퇴한 계정의 탈퇴일로부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 G-coin 관련 정책
  • ∙G-COIN은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유료 구매 시 무료로 제공되는 보너스 G-COIN, 그리고 유료상품 구매와 관련없이 게임 내 혜택 또는 이벤트 등으로 제공되는 이벤트 보너스 G-COIN으로 나뉩니다.
  • ∙G-COIN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너스 G-COIN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G-COIN의 수량에 따라 보너스 G-COIN의 수량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보너스 G-COIN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 혹은 사전에 고지한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소멸될 수 있으며, 소멸 이후에는 복구를 요구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G-COIN 사용 시 이벤트 보너스 G-COIN부터 우선 소진되며, 이후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G-COIN 구매 시 무료로 획득한 보너스 G-COIN 순으로 사용됩니다.

2. 제재 ∙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12일(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욕설”, “계정도용” 신고는 “사기”, “욕설”,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 ∙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회원은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회원은 전화상담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거나 청약철회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전화번호: 1566-8834
  • ∙대면상담
    회원은 대면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17:00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번지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 이의제기의 효과
  • ∙회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적용된 조치를 해제하고 직접적인 손실이 있다면 조정 복구하거나 보상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경고: 계정 및 캐릭터의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계정 및 캐릭터 게임 접속 해제,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하 “기간(날짜)”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④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하 “영구이용제한”이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⑤ 게임 임시 이용제한: 회사가 긴급하게 버그, 특정 피해 또는 가해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임시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영구이용제한”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기간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버그악용(경미)”(1차, 7일 “게임기간이용제한“) 행위 과정에서 “현금거래”(2차 “영구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경우 또는 약관 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또는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의 이동을 돕거나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도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약관 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거래”, “버그악용”, “사행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
구분 분류 1차 2차 3차 4차
계정도용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캐릭터, 아이템, BP 등) 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 계정도용은 다음ID에 대한 피해만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 ※ 계정도용은 신고센터 접수를 통해서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결제도용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계정거래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예)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3)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4)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단,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시도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 예)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 내 또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예) 게임 내 시스템에서는 거래 불가능한 캐릭터/아이템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
  •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캐릭터 등의 이름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캐릭터 채팅금지
7일 포함)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행행위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기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사기시도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경미)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거나,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되거나 “버그악용”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공정한 경쟁 방해 “공정한 경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경우 및 인위적으로 게임의 승리, 패배를 조작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 예) 고의적으로 패배 또는 승리하기 위한 모든 행위 및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예) 다른 회원과 합의하여 다른 회원의 승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행위
  • (2) 게임 시작 후 게임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지속·반복하는 행위 예) 재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후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예) 전적 점수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하되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3)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팀을 구성하여 게임 내 이득을 얻는 행위
  • (4)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5) 위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공정한 경쟁 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기간(30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영구이용제한
게임진행 방해 “게임진행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 조롱,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일명 ‘저격’ 행위)
    예) 팀킬을 통해 팀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2) 지정된 모드에서 지정된 팀과의 팀플레이가 아닌 임의로 팀을 구성하는 행위
  • ※ “게임진행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게임운영 방해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프로그램, 버그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예) 허위로 계정도용, 사기, 욕설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 (2)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예)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3) GM이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게임 관련 대회, 이벤트 등을 방해하여 게임 운영 및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게임운영방해”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운영 및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경고 및 상담중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허위사실 유포
  • (1)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버그 포함)을 유포 및 선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클라이언트
변조
“클라이언트 변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무단 변조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하며,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
  •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틀그라운드 서비스(스팀 등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포함) 이용 중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이 확인된 하드웨어(HWID) 기기는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
“불법프로그램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불법프로그램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9호 ∙ 제10호에 따라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작업장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 ※ “작업장”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가상사설망 이용 등 “가상사설망 이용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가상사설망(VPN) 기술 또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양도,대여,증여,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사업장”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영구이용제한
홍보 및 광고 “홍보 및 광고”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내 음성 채팅, 채팅 등을 통해 게임 및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과 무관한 영리 목적의 모든 광고/사설 서버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기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홍보 및 광고 행위
  • ※ 홍보 및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홍보 및 광고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부적절한 이름사용 "부적절한이름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이나 회사의 직원 등 타인을(단체포함)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2) 욕설, 비 ∙ 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5) 반사회적인 이름
  • (6)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7)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이름이란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명칭을 뜻합니다.
  •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이름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부적절한 캐릭터 이름은 제한 후 변경 또는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이름변경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UCC사용 “불건전UCC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 (2)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
  • (3) 회사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반사회적인 내용
  •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 ※ 불건전 UCC는 제한 후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삭제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언어사용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욕설, 비 ∙ 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2) 음란한 단어나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3)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정치, 인물,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 비난하거나 사회적 갈등 이슈에 동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
  • (4)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인격 모독 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5) 회원간 갈등 및 분쟁을 유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6)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7)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8)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를 공개하는 행위
  • (9)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타인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10)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불건전 언어 사용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게임 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 또는 “채팅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내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려 타인의 채팅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일시적인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다수의 인원에게 신고되는 경우,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고 또는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 및 음성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CS창구 악용 “CS 창구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및 위협,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2)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동일 내용 반복 또는 허위 문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 ※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됩니다.
    또한, 영구이용제한 이외 제재도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기간(3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제재 내역이 없던 캐릭터라도 동일 계정에 다른 캐릭터에 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상위 차수의 제재가 반영됩니다.
  • ※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된 캐릭터 이름(닉네임) 등의 게임 정보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6. 복구 지원 정책

  • (1) 회사의 기술상 오류로 이용자의 아이템 혹은 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게임 내 기록으로 오류 발생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 수정, 변경,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버기기결함, 긴급 보안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4)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경우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확인 및 복구 상담은 어려우며, 손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7.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이하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함) 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게임 접속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8. 게시물 정책

  • - 본 게시물 정책은 배틀그라운드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배틀그라운드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9.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불건전 게시물 게시 게시물(댓글)삭제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기간(90일)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 및 타인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시물
    •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 현금거래나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 계정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여 거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 - 기타 약관, 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3) 닉네임에 비속어 및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불건전 닉네임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개로 경고 또는 닉네임 강제 변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글쓰기 제한 단계 없이 즉시 글쓰기 영구이용제한 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서비스 영구이용제한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 “영구이용제한”은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10. 코드 및 쿠폰 정책

  • (1) 배틀그라운드의 코드 및 쿠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프로모션 코드”란 게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게임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보너스/기프트 코드”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게임 내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이란 kakaotalk 선물하기를 통해 게임 서비스 또는 유료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④ “Daum게임 쿠폰”이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인의 계정에 코드 또는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나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코드나 쿠폰은 원칙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며, 등록된 코드나 쿠폰은 재사용, 반환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4) 코드나 쿠폰은 각각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코드나 쿠폰은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5) 회사는 코드나 쿠폰의 매매, 양도 및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6) 제휴사를 통해 제공된 “프로모션 코드”나 “보너스/기프트 코드” 또는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에 대한 사항(환불, 문의 등)은 제휴사에서 정한 약관 및 기준을 따릅니다.

11. 청약철회

1.일반 원칙

- 운영정책의 의의
  • ∙본 운영정책은 Daum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이하 “게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회원(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합니다),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운영정책의 변경 및 공지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운영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정책,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 ∙회원은 운영정책의 추가/변경/삭제된 내용을 홈페이지의 공지 또는 이메일 통보 등으로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운영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약관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 GM의 정의 및 기본 의무
  • ∙Game Master(이하GM)란 게임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GM은 게임의 올바른 운영 및 회원의 게임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 ∙GM은 회원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간의 분쟁 내용이 게임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게임질서 파괴, 현행법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운영정책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발견된 버그나 게임 시스템의 오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버그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5. 제재 기준표에 명시하는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MOTP, 전화인증서비스, PC등록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등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 및 로그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 판매, 양도 해서는 안되며,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많은 회원이 동시에 접속해서 플레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므로 다른 회원의 권리 역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관련 정책
  •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료상품 구매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경우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으로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2개 계정에서 진행 후 회원탈퇴하는 경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1개 계정에서만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하신 경우 회원탈퇴 여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일 명의의 2개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 후 1개 계정만 회원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1개 계정은 15일의 이용제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2개 계정 모두 탈퇴하는 경우 처음 탈퇴한 계정의 탈퇴일로부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 G-coin 관련 정책
  • ∙G-COIN은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유료 구매 시 무료로 제공되는 보너스 G-COIN, 그리고 유료상품 구매와 관련없이 게임 내 혜택 또는 이벤트 등으로 제공되는 이벤트 보너스 G-COIN으로 나뉩니다.
  • ∙G-COIN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너스 G-COIN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G-COIN의 수량에 따라 보너스 G-COIN의 수량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보너스 G-COIN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 혹은 사전에 고지한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소멸될 수 있으며, 소멸 이후에는 복구를 요구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G-COIN 사용 시 이벤트 보너스 G-COIN부터 우선 소진되며, 이후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G-COIN 구매 시 무료로 획득한 보너스 G-COIN 순으로 사용됩니다.

2. 제재 ∙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12일(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욕설”, “계정도용” 신고는 “사기”, “욕설”,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 ∙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회원은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회원은 전화상담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거나 청약철회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전화번호: 1566-8834
  • ∙대면상담
    회원은 대면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17:00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번지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 이의제기의 효과
  • ∙회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적용된 조치를 해제하고 직접적인 손실이 있다면 조정 복구하거나 보상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경고: 계정 및 캐릭터의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계정 및 캐릭터 게임 접속 해제,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하 “기간(날짜)”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④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하 “영구이용제한”이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⑤ 게임 임시 이용제한: 회사가 긴급하게 버그, 특정 피해 또는 가해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임시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영구이용제한”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기간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버그악용(경미)”(1차, 7일 “게임기간이용제한“) 행위 과정에서 “현금거래”(2차 “영구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경우 또는 약관 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또는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의 이동을 돕거나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도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약관 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거래”, “버그악용”, “사행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
구분 분류 1차 2차 3차 4차
계정도용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캐릭터, 아이템, BP 등) 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 계정도용은 다음ID에 대한 피해만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 ※ 계정도용은 신고센터 접수를 통해서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결제도용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계정거래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예)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3)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4)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단,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시도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 예)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 내 또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예) 게임 내 시스템에서는 거래 불가능한 캐릭터/아이템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
  •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캐릭터 등의 이름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캐릭터 채팅금지
7일 포함)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행행위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기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사기시도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경미)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거나,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되거나 “버그악용”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공정한 경쟁 방해 “공정한 경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경우 및 인위적으로 게임의 승리, 패배를 조작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 예) 고의적으로 패배 또는 승리하기 위한 모든 행위 및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예) 다른 회원과 합의하여 다른 회원의 승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행위
  • (2) 게임 시작 후 게임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지속·반복하는 행위 예) 재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후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예) 전적 점수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하되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3)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팀을 구성하여 게임 내 이득을 얻는 행위
  • (4)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5) 위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공정한 경쟁 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기간(30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영구이용제한
게임진행 방해 “게임진행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 조롱,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일명 ‘저격’ 행위)
    예) 팀킬을 통해 팀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2) 지정된 모드에서 지정된 팀과의 팀플레이가 아닌 임의로 팀을 구성하는 행위
  • ※ “게임진행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게임운영 방해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프로그램, 버그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예) 허위로 계정도용, 사기, 욕설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 (2)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예)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3) GM이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게임 관련 대회, 이벤트 등을 방해하여 게임 운영 및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게임운영방해”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운영 및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경고 및 상담중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허위사실 유포
  • (1)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버그 포함)을 유포 및 선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클라이언트
변조
“클라이언트 변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무단 변조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하며,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
  •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틀그라운드 서비스(스팀 등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포함) 이용 중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이 확인된 하드웨어(HWID) 기기는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
“불법프로그램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불법프로그램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9호 ∙ 제10호에 따라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작업장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 ※ “작업장”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가상사설망 이용 등 “가상사설망 이용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가상사설망(VPN) 기술 또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양도,대여,증여,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사업장”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영구이용제한
홍보 및 광고 “홍보 및 광고”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내 음성 채팅, 채팅 등을 통해 게임 및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과 무관한 영리 목적의 모든 광고/사설 서버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기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홍보 및 광고 행위
  • ※ 홍보 및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홍보 및 광고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부적절한 이름사용 "부적절한이름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이나 회사의 직원 등 타인을(단체포함)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2) 욕설, 비 ∙ 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5) 반사회적인 이름
  • (6)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7)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이름이란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명칭을 뜻합니다.
  •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이름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부적절한 캐릭터 이름은 제한 후 변경 또는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이름변경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UCC사용 “불건전UCC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 (2)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
  • (3) 회사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반사회적인 내용
  •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 ※ 불건전 UCC는 제한 후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삭제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언어사용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욕설, 비 ∙ 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2) 음란한 단어나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3)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정치, 인물,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 비난하거나 사회적 갈등 이슈에 동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
  • (4)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인격 모독 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5) 회원간 갈등 및 분쟁을 유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6)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7)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8)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를 공개하는 행위
  • (9)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타인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10)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불건전 언어 사용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게임 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 또는 “채팅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내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려 타인의 채팅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일시적인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다수의 인원에게 신고되는 경우,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고 또는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 및 음성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CS창구 악용 “CS 창구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및 위협,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2)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동일 내용 반복 또는 허위 문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 ※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됩니다.
    또한, 영구이용제한 이외 제재도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기간(3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제재 내역이 없던 캐릭터라도 동일 계정에 다른 캐릭터에 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상위 차수의 제재가 반영됩니다.
  • ※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된 캐릭터 이름(닉네임) 등의 게임 정보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6. 복구 지원 정책

  • (1) 회사의 기술상 오류로 이용자의 아이템 혹은 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게임 내 기록으로 오류 발생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 수정, 변경,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버기기결함, 긴급 보안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4)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경우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확인 및 복구 상담은 어려우며, 손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7.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이하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함) 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게임 접속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8. 게시물 정책

  • - 본 게시물 정책은 배틀그라운드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배틀그라운드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9.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불건전 게시물 게시 게시물(댓글)삭제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기간(90일)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 및 타인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시물
    •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 현금거래나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 계정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여 거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 - 기타 약관, 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3) 닉네임에 비속어 및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불건전 닉네임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개로 경고 또는 닉네임 강제 변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글쓰기 제한 단계 없이 즉시 글쓰기 영구이용제한 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서비스 영구이용제한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 “영구이용제한”은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10. 코드 및 쿠폰 정책

  • (1) 배틀그라운드의 코드 및 쿠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프로모션 코드”란 게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게임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보너스/기프트 코드”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게임 내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이란 kakaotalk 선물하기를 통해 게임 서비스 또는 유료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④ “Daum게임 쿠폰”이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인의 계정에 코드 또는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나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코드나 쿠폰은 원칙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며, 등록된 코드나 쿠폰은 재사용, 반환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4) 코드나 쿠폰은 각각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코드나 쿠폰은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5) 회사는 코드나 쿠폰의 매매, 양도 및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6) 제휴사를 통해 제공된 “프로모션 코드”나 “보너스/기프트 코드” 또는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에 대한 사항(환불, 문의 등)은 제휴사에서 정한 약관 및 기준을 따릅니다.

11. 청약철회

1.일반 원칙

- 운영정책의 의의
  • ∙본 운영정책은 Daum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이하 “게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회원(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합니다),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운영정책의 변경 및 공지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운영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정책,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 ∙회원은 운영정책의 추가/변경/삭제된 내용을 홈페이지의 공지 또는 이메일 통보 등으로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운영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약관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 GM의 정의 및 기본 의무
  • ∙Game Master(이하GM)란 게임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GM은 게임의 올바른 운영 및 회원의 게임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 ∙GM은 회원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간의 분쟁 내용이 게임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게임질서 파괴, 현행법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운영정책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발견된 버그나 게임 시스템의 오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버그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5. 제재 기준표에 명시하는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MOTP, 전화인증서비스, PC등록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등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 및 로그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 판매, 양도 해서는 안되며,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많은 회원이 동시에 접속해서 플레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므로 다른 회원의 권리 역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관련 정책
  •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게임 구매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경우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으로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2개 계정에서 진행 후 회원탈퇴하는 경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1개 계정에서만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하신 경우 회원탈퇴 여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일 명의의 2개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 후 1개 계정만 회원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1개 계정은 15일의 이용제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2개 계정 모두 탈퇴하는 경우 처음 탈퇴한 계정의 탈퇴일로부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 G-coin 관련 정책
  • ∙G-COIN은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유료 구매 시 무료로 제공되는 보너스 G-COIN, 그리고 유료 구매와 관련없이 게임 내 혜택 또는 이벤트 등으로 제공되는 이벤트 보너스 G-COIN으로 나뉩니다.
  • ∙G-COIN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너스 G-COIN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G-COIN의 수량에 따라 보너스 G-COIN의 수량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보너스 G-COIN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 혹은 사전에 고지한 기간 중에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소멸될 수 있으며, 소멸 이후에는 복구를 요구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G-COIN 사용 시 이벤트 보너스 G-COIN부터 우선 소진되며, 이후 유료로 구매한 G-COIN과 G-COIN 구매 시 무료로 획득한 보너스 G-COIN 순으로 사용됩니다.

2. 제재 ∙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12일(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욕설”, “계정도용” 신고는 “사기”, “욕설”,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 ∙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회원은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회원은 전화상담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거나 청약철회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전화번호: 1566-8834
  • ∙대면상담
    회원은 대면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17:00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번지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 이의제기의 효과
  • ∙회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적용된 조치를 해제하고 직접적인 손실이 있다면 조정 복구하거나 보상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경고: 계정 및 캐릭터의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계정 및 캐릭터 게임 접속 해제,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하 “기간(날짜)”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④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하 “영구이용제한”이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⑤ 게임 임시 이용제한: 회사가 긴급하게 버그, 특정 피해 또는 가해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임시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영구이용제한”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기간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버그악용(경미)”(1차, 7일 “게임기간이용제한“) 행위 과정에서 “현금거래”(2차 “영구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경우 또는 약관 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또는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의 이동을 돕거나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도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약관 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거래”, “버그악용”, “사행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
구분 분류 1차 2차 3차 4차
계정도용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캐릭터, 아이템, BP 등) 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 계정도용은 다음ID에 대한 피해만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 ※ 계정도용은 신고센터 접수를 통해서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결제도용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계정거래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예)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3)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4)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단,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시도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 예)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 내 또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예) 게임 내 시스템에서는 거래 불가능한 캐릭터/아이템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
  •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캐릭터 등의 이름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캐릭터 채팅금지
7일 포함)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행행위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기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사기시도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경미)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거나,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되거나 “버그악용”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공정한 경쟁 방해 “공정한 경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경우 및 인위적으로 게임의 승리, 패배를 조작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 예) 고의적으로 패배 또는 승리하기 위한 모든 행위 및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예) 다른 회원과 합의하여 다른 회원의 승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행위
  • (2) 게임 시작 후 게임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지속·반복하는 행위 예) 재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후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예) 전적 점수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하되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3)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팀을 구성하여 게임 내 이득을 얻는 행위
  • (4)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5) 위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공정한 경쟁 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기간(30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영구이용제한
게임진행 방해 “게임진행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 조롱,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일명 ‘저격’ 행위)
    예) 팀킬을 통해 팀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2) 지정된 모드에서 지정된 팀과의 팀플레이가 아닌 임의로 팀을 구성하는 행위
  • ※ “게임진행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게임운영 방해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프로그램, 버그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예) 허위로 계정도용, 사기, 욕설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 (2)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예)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3) GM이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게임 관련 대회, 이벤트 등을 방해하여 게임 운영 및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게임운영방해”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운영 및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경고 및 상담중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허위사실 유포
  • (1)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버그 포함)을 유포 및 선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클라이언트
변조
“클라이언트 변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무단 변조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하며,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
  •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틀그라운드 서비스(스팀 등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포함) 이용 중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이 확인된 하드웨어(HWID) 기기는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
“불법프로그램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불법프로그램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9호 ∙ 제10호에 따라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작업장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 ※ “작업장”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가상사설망 이용 등 “가상사설망 이용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가상사설망(VPN) 기술 또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양도,대여,증여,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사업장”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영구이용제한
홍보 및 광고 “홍보 및 광고”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내 음성 채팅, 채팅 등을 통해 게임 및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과 무관한 영리 목적의 모든 광고/사설 서버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기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홍보 및 광고 행위
  • ※ 홍보 및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홍보 및 광고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부적절한 이름사용 "부적절한이름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이나 회사의 직원 등 타인을(단체포함)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2) 욕설, 비 ∙ 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5) 반사회적인 이름
  • (6)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7)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이름이란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명칭을 뜻합니다.
  •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이름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부적절한 캐릭터 이름은 제한 후 변경 또는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이름변경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UCC사용 “불건전UCC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 (2)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
  • (3) 회사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반사회적인 내용
  •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 ※ 불건전 UCC는 제한 후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삭제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언어사용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욕설, 비 ∙ 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2) 음란한 단어나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3)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정치, 인물,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 비난하거나 사회적 갈등 이슈에 동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
  • (4)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인격 모독 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5) 회원간 갈등 및 분쟁을 유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6)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7)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8)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를 공개하는 행위
  • (9)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타인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10)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불건전 언어 사용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게임 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 또는 “채팅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내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려 타인의 채팅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일시적인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다수의 인원에게 신고되는 경우,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고 또는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 및 음성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CS창구 악용 “CS 창구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및 위협,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2)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동일 내용 반복 또는 허위 문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 ※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됩니다.
    또한, 영구이용제한 이외 제재도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기간(3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제재 내역이 없던 캐릭터라도 동일 계정에 다른 캐릭터에 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상위 차수의 제재가 반영됩니다.
  • ※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된 캐릭터 이름(닉네임) 등의 게임 정보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6. 복구 지원 정책

  • (1) 회사의 기술상 오류로 이용자의 아이템 혹은 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게임 내 기록으로 오류 발생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 수정, 변경,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버기기결함, 긴급 보안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4)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경우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확인 및 복구 상담은 어려우며, 손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7.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이하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함) 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게임 접속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8. 게시물 정책

  • - 본 게시물 정책은 배틀그라운드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배틀그라운드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9.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불건전 게시물 게시 게시물(댓글)삭제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기간(90일)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 및 타인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시물
    •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 현금거래나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 계정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여 거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 - 기타 약관, 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3) 닉네임에 비속어 및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불건전 닉네임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개로 경고 또는 닉네임 강제 변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글쓰기 제한 단계 없이 즉시 글쓰기 영구이용제한 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서비스 영구이용제한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 “영구이용제한”은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10. 코드 및 쿠폰 정책

  • (1) 배틀그라운드의 코드 및 쿠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프로모션 코드”란 게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게임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보너스/기프트 코드”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게임 내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이란 kakaotalk 선물하기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제휴사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④ “Daum게임 쿠폰”이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인의 계정에 코드 또는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나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코드나 쿠폰은 원칙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며, 등록된 코드나 쿠폰은 재사용, 반환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4) 코드나 쿠폰은 각각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코드나 쿠폰은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5) 회사는 코드나 쿠폰의 매매, 양도 및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6) 제휴사를 통해 제공된 “프로모션 코드”나 “보너스/기프트 코드” 또는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에 대한 사항(환불, 문의 등)은 제휴사에서 정한 약관 및 기준을 따릅니다.

11. 청약철회

1.일반 원칙

- 운영정책의 의의
  • ∙본 운영정책은 Daum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이하 “게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회원(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합니다),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운영정책의 변경 및 공지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운영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정책,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 ∙회원은 운영정책의 추가/변경/삭제된 내용을 홈페이지의 공지 또는 이메일 통보 등으로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운영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약관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 GM의 정의 및 기본 의무
  • ∙Game Master(이하GM)란 게임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GM은 게임의 올바른 운영 및 회원의 게임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 ∙GM은 회원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간의 분쟁 내용이 게임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게임질서 파괴, 현행법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운영정책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발견된 버그나 게임 시스템의 오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버그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5. 제재 기준표에 명시하는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MOTP, 전화인증서비스, PC등록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등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 및 로그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 판매, 양도 해서는 안되며,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많은 회원이 동시에 접속해서 플레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므로 다른 회원의 권리 역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관련 정책
  •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게임 구매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경우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으로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2개 계정에서 진행 후 회원탈퇴하는 경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1개 계정에서만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하신 경우 회원탈퇴 여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일 명의의 2개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 후 1개 계정만 회원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1개 계정은 15일의 이용제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2개 계정 모두 탈퇴하는 경우 처음 탈퇴한 계정의 탈퇴일로부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 G-coin 관련 정책
  • ∙G-COIN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너스 G-COIN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G-COIN의 수량에 따라 보너스 G-COIN의 수량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COIN은 유료로 구매한 G-COIN부터 우선 소진되며, 이후 무료로 획득한 보너스 G-COIN 순으로 사용됩니다.

2. 제재 ∙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12일(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욕설”, “계정도용” 신고는 “사기”, “욕설”,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 ∙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회원은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회원은 전화상담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거나 청약철회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전화번호: 1566-8834
  • ∙대면상담
    회원은 대면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17:00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번지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 이의제기의 효과
  • ∙회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적용된 조치를 해제하고 직접적인 손실이 있다면 조정 복구하거나 보상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경고: 계정 및 캐릭터의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계정 및 캐릭터 게임 접속 해제,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하 “기간(날짜)”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④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하 “영구이용제한”이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⑤ 게임 임시 이용제한: 회사가 긴급하게 버그, 특정 피해 또는 가해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임시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영구이용제한”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기간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버그악용(경미)”(1차, 7일 “게임기간이용제한“) 행위 과정에서 “현금거래”(2차 “영구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경우 또는 약관 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또는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의 이동을 돕거나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도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약관 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거래”, “버그악용”, “사행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
구분 분류 1차 2차 3차 4차
계정도용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캐릭터, 아이템, BP 등) 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 계정도용은 다음ID에 대한 피해만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 ※ 계정도용은 신고센터 접수를 통해서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결제도용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계정거래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예)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3)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4)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단,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시도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 예)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 내 또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예) 게임 내 시스템에서는 거래 불가능한 캐릭터/아이템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
  •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캐릭터 등의 이름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캐릭터 채팅금지
7일 포함)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행행위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기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사기시도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경미)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거나,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되거나 “버그악용”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공정한 경쟁 방해 “공정한 경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경우 및 인위적으로 게임의 승리, 패배를 조작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 예) 고의적으로 패배 또는 승리하기 위한 모든 행위 및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예) 다른 회원과 합의하여 다른 회원의 승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행위
  • (2) 게임 시작 후 게임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지속·반복하는 행위 예) 재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후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예) 전적 점수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하되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3)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팀을 구성하여 게임 내 이득을 얻는 행위
  • (4)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5) 위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공정한 경쟁 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기간(30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영구이용제한
게임진행 방해 “게임진행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 조롱,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일명 ‘저격’ 행위)
    예) 팀킬을 통해 팀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2) 지정된 모드에서 지정된 팀과의 팀플레이가 아닌 임의로 팀을 구성하는 행위
  • ※ “게임진행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게임운영 방해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프로그램, 버그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예) 허위로 계정도용, 사기, 욕설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 (2)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예)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3) GM이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게임 관련 대회, 이벤트 등을 방해하여 게임 운영 및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게임운영방해”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운영 및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경고 및 상담중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허위사실 유포
  • (1)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버그 포함)을 유포 및 선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클라이언트
변조
“클라이언트 변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무단 변조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하며,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
  •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틀그라운드 서비스(스팀 등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포함) 이용 중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이 확인된 하드웨어(HWID) 기기는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
“불법프로그램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불법프로그램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9호 ∙ 제10호에 따라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작업장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 ※ “작업장”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가상사설망 이용 등 “가상사설망 이용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가상사설망(VPN) 기술 또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양도,대여,증여,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사업장”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영구이용제한
홍보 및 광고 “홍보 및 광고”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내 음성 채팅, 채팅 등을 통해 게임 및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과 무관한 영리 목적의 모든 광고/사설 서버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기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홍보 및 광고 행위
  • ※ 홍보 및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홍보 및 광고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부적절한 이름사용 "부적절한이름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이나 회사의 직원 등 타인을(단체포함)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2) 욕설, 비 ∙ 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5) 반사회적인 이름
  • (6)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7)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이름이란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명칭을 뜻합니다.
  •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이름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부적절한 캐릭터 이름은 제한 후 변경 또는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이름변경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UCC사용 “불건전UCC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 (2)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
  • (3) 회사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반사회적인 내용
  •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 ※ 불건전 UCC는 제한 후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삭제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언어사용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욕설, 비 ∙ 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2) 음란한 단어나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3)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정치, 인물,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 비난하거나 사회적 갈등 이슈에 동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
  • (4)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인격 모독 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5) 회원간 갈등 및 분쟁을 유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6)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7)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8)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를 공개하는 행위
  • (9)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타인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10)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불건전 언어 사용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게임 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 또는 “채팅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내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려 타인의 채팅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일시적인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다수의 인원에게 신고되는 경우,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고 또는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 및 음성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CS창구 악용 “CS 창구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및 위협,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2)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동일 내용 반복 또는 허위 문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 ※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됩니다.
    또한, 영구이용제한 이외 제재도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기간(3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제재 내역이 없던 캐릭터라도 동일 계정에 다른 캐릭터에 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상위 차수의 제재가 반영됩니다.
  • ※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된 캐릭터 이름(닉네임) 등의 게임 정보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6. 복구 지원 정책

  • (1) 회사의 기술상 오류로 이용자의 아이템 혹은 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게임 내 기록으로 오류 발생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 수정, 변경,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버기기결함, 긴급 보안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4)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경우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확인 및 복구 상담은 어려우며, 손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7.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이하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함) 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게임 접속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8. 게시물 정책

  • - 본 게시물 정책은 배틀그라운드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배틀그라운드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9.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불건전 게시물 게시 게시물(댓글)삭제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기간(90일)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 및 타인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시물
    •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 현금거래나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 계정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여 거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 - 기타 약관, 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3) 닉네임에 비속어 및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불건전 닉네임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개로 경고 또는 닉네임 강제 변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일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글쓰기 제한 단계 없이 즉시 글쓰기 영구이용제한 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서비스 영구이용제한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 “영구이용제한”은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10. 코드 및 쿠폰 정책

  • (1) 배틀그라운드의 코드 및 쿠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프로모션 코드”란 게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게임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보너스/기프트 코드”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게임 내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이란 kakaotalk 선물하기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제휴사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④ “Daum게임 쿠폰”이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인의 계정에 코드 또는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나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코드나 쿠폰은 원칙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며, 등록된 코드나 쿠폰은 재사용, 반환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4) 코드나 쿠폰은 각각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코드나 쿠폰은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5) 회사는 코드나 쿠폰의 매매, 양도 및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6) 제휴사를 통해 제공된 “프로모션 코드”나 “보너스/기프트 코드” 또는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에 대한 사항(환불, 문의 등)은 제휴사에서 정한 약관 및 기준을 따릅니다.

11. 청약철회

1.일반 원칙

- 운영정책의 의의
  • ∙본 운영정책은 Daum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이하 “게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회원(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합니다),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운영정책의 변경 및 공지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운영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정책,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 ∙회원은 운영정책의 추가/변경/삭제된 내용을 홈페이지의 공지 또는 이메일 통보 등으로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운영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약관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 GM의 정의 및 기본 의무
  • ∙Game Master(이하GM)란 게임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GM은 게임의 올바른 운영 및 회원의 게임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틀그라운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 ∙GM은 회원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간의 분쟁 내용이 게임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게임질서 파괴, 현행법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운영정책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발견된 버그나 게임 시스템의 오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버그 및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5. 제재 기준표에 명시하는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MOTP, 전화인증서비스, PC등록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등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 및 로그인 정보를 타인과 공유, 판매, 양도 해서는 안되며,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많은 회원이 동시에 접속해서 플레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므로 다른 회원의 권리 역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관련 정책
  •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게임 구매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동일 명의 계정 중 2개 계정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경우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으로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2개 계정에서 진행 후 회원탈퇴하는 경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1개 계정에서만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하신 경우 회원탈퇴 여부 상관 없이 동일 명의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일 명의의 2개 계정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 후 1개 계정만 회원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1개 계정은 15일의 이용제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 게임이용계정동의를 진행한 2개 계정 모두 탈퇴하는 경우 처음 탈퇴한 계정의 탈퇴일로부터 15일 동안 다른 동일 명의 신규 계정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 G-coin 관련 정책
  • ∙G-COIN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너스 G-COIN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하는 G-COIN의 수량에 따라 보너스 G-COIN의 수량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COIN은 유료로 구매한 G-COIN부터 우선 소진되며, 이후 무료로 획득한 보너스 G-COIN 순으로 사용됩니다.

2. 제재 ∙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12일(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욕설”, “계정도용” 신고는 “사기”, “욕설”,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 ∙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회원은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 요청, 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회원은 전화상담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거나 청약철회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전화번호: 1566-8834
  • ∙대면상담
    회원은 대면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17:00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번지 알파돔타워 14층 카카오게임즈)
- 이의제기의 효과
  • ∙회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적용된 조치를 해제하고 직접적인 손실이 있다면 조정 복구하거나 보상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경고: 계정 및 캐릭터의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계정 및 캐릭터 게임 접속 해제,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하 “기간(날짜)”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④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하 “영구이용제한”이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⑤ 게임 임시 이용제한: 회사가 긴급하게 버그, 특정 피해 또는 가해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임시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영구이용제한”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기간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버그악용(경미)”(1차, 7일 “게임기간이용제한“) 행위 과정에서 “현금거래”(2차 “영구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경우 또는 약관 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또는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의 이동을 돕거나 아이템을 반복해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도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약관 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거래”, “버그악용”, “사행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을 회수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제재 기준표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
구분 분류 1차 2차 3차 4차
계정도용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캐릭터, 아이템, BP 등) 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 계정도용은 다음ID에 대한 피해만 확인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 ※ 계정도용은 신고센터 접수를 통해서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결제도용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계정거래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예)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3)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4)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를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단,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시도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예)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 예)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 내 또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예) 게임 내 시스템에서는 거래 불가능한 캐릭터/아이템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
  •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캐릭터 등의 이름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캐릭터 채팅금지
7일 포함)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행행위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기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게임코인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사기시도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예)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경미)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 (3)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 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거나,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되거나 “버그악용”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공정한 경쟁 방해 “공정한 경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경우 및 인위적으로 게임의 승리, 패배를 조작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 예) 고의적으로 패배 또는 승리하기 위한 모든 행위 및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예) 다른 회원과 합의하여 다른 회원의 승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행위
  • (2) 게임 시작 후 게임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지속·반복하는 행위 예) 재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후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예) 전적 점수를 획득할 목적으로 게임에 접속하되 일정 시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3)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팀을 구성하여 게임 내 이득을 얻는 행위
  • (4)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5) 위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공정한 경쟁 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7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기간(30일)
획득한 BP, RP, 아이템,
시즌 보상 등의 캐릭터 정보 회수,
조정 또는 초기화
영구이용제한
게임진행 방해 “게임진행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 조롱,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일명 ‘저격’ 행위)
    예) 팀킬을 통해 팀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2) 지정된 모드에서 지정된 팀과의 팀플레이가 아닌 임의로 팀을 구성하는 행위
  • ※ “게임진행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게임운영 방해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프로그램, 버그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예) 허위로 계정도용, 사기, 욕설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 (2)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예)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3) GM이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게임 관련 대회, 이벤트 등을 방해하여 게임 운영 및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게임운영방해”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운영 및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경고 및 상담중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허위사실 유포
  • (1)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버그 포함)을 유포 및 선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클라이언트
변조
“클라이언트 변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무단 변조하는 행위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하며,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
  •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틀그라운드 서비스(스팀 등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포함) 이용 중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이 확인된 하드웨어(HWID) 기기는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
“불법프로그램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불법프로그램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제9호 ∙ 제10호에 따라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작업장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 ※ “작업장”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구이용제한
가상사설망 이용 등 “가상사설망 이용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가상사설망(VPN) 기술 또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2)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양도,대여,증여,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사업장”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영구이용제한
홍보 및 광고 “홍보 및 광고”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 내 음성 채팅 등을 통해 게임 및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과 무관한 영리 목적의 모든 광고/사설 서버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기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홍보 및 광고 행위
  • ※ 홍보 및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 홍보 및 광고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부적절한 이름사용 "부적절한이름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이나 회사의 직원 등 타인을(단체포함)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2) 욕설, 비 ∙ 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5) 반사회적인 이름
  • (6)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7)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이름이란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명칭을 뜻합니다.
  •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이름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부적절한 캐릭터 이름은 제한 후 변경 또는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이름변경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UCC사용 “불건전UCC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 (2)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
  • (3) 회사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반사회적인 내용
  •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 ※ 불건전 UCC는 제한 후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경고(삭제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언어사용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욕설, 비 ∙ 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2) 음란한 단어나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3) 특정 지역이나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 (4)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 및 음성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음성채팅 포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1일)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CS창구 악용 “CS 창구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및 위협,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2)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동일 내용 반복 또는 허위 문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기간(7일) 기간(15일) 기간(30일)
  • ※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됩니다.
    또한, 영구이용제한 이외 제재도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배틀그라운드 게임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원의 동일 명의 신규 계정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용계정동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기간(3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제재 내역이 없던 캐릭터라도 동일 계정에 다른 캐릭터에 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상위 차수의 제재가 반영됩니다.
  • ※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된 캐릭터 이름(닉네임) 등의 게임 정보는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6. 복구 지원 정책

  • (1) 회사의 기술상 오류로 이용자의 아이템 혹은 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게임 내 기록으로 오류 발생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 수정, 변경,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버기기결함, 긴급 보안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4)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담의 경우 특성상 계정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확인 및 복구 상담은 어려우며, 손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7.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이하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함) 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게임 접속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8. 게시물 정책

  • - 본 게시물 정책은 배틀그라운드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배틀그라운드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9.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불건전 게시물 게시 게시물(댓글)삭제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기간(90일)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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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구이용제한”은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10. 코드 및 쿠폰 정책

  • (1) 배틀그라운드의 코드 및 쿠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프로모션 코드”란 게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게임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보너스/기프트 코드”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행되는 코드를 말하며, 게임 내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이란 kakaotalk 선물하기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제휴사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④ “Daum게임 쿠폰”이란 게임 내 콘텐츠(의상, 무기 스킨 등)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말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인의 계정에 코드 또는 쿠폰을 등록하여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나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코드나 쿠폰은 원칙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며, 등록된 코드나 쿠폰은 재사용, 반환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4) 코드나 쿠폰은 각각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코드나 쿠폰은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5) 회사는 코드나 쿠폰의 매매, 양도 및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6) 제휴사를 통해 제공된 “프로모션 코드”나 “보너스/기프트 코드” 또는 “kakaotalk 선물하기 쿠폰”에 대한 사항(환불, 문의 등)은 제휴사에서 정한 약관 및 기준을 따릅니다.

11.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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